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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일 만에 풀려난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38)이 결국 눈시울을 붉혔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준 부장판사)는 30일 의료법 위반 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받은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 전 경호관은 1심 판결로 구속된 지난 6월 28일에 이후 155일 만에 풀려나게 됐다.
오후 3시께 혼자 법원 건물 밖으로 나온 이 전 경호관은 심경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이 재판 거부 중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느냐’는 취재진의 계속된 질문에 “죄송합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다만 가족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으냐고 묻자 그는 눈시울을 붉혔다.
이 전 경호관은 청와대 근무 시절 ‘주사 아줌마’, ‘기 치료 아줌마’ 등으로 불린 무면허 의료인의 청와대 출입을 돕고(의료법 위반 방조), 타인 명의로 차명폰을 개통해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등에게 제공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이 전 경호관에 대해 해선 안 될 행동을 했다고 지적하면서도 “박 전 대통령의 의사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대통령 자신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