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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단체장, 지자체 출범후 17명 옷벗었다

입력 | 2017-12-01 03:00:00

특혜제공 혐의 이건식 김제시장… 대법서 징역형 확정 시장직 상실
22년간 도지사 등 중도하차 오명




고향 후배가 운영하는 사료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건식 전북 김제시장(73)이 지난달 29일 결국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상실했다. 이로써 1995년 민선 자치제 출범 이후 각종 비리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낙마한 전북 도내 자치단체장은 17명으로 늘었다. 민선 6기 들어서만 박경철 전 익산시장에 이어 두 번째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는 상고심에서 이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시장은 효능과 효과가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해당 제품을 구입해야 할 동기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평소 자신에게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준 후배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특정 제품을 구매할 것을 담당 공무원들에게 지시 또는 강요했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가축 면역 증강제 지원 사업과 관련해 고향 후배인 정모 씨(63)가 운영하는 축산·동물사료 제조업체에서 생산한 가축 보조사료 14억6300만 원 어치를 김제시가 납품받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3년 김제시가 정 씨 업체의 토양 개량제 1억4800만 원 어치를 사들이게 해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 시장은 가격이 저렴한 유사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데도 담당 공무원들의 반대 의견을 묵살하고 구매 절차를 위반하면서 제품을 구입했고, 토양 개량제도 중복해 구입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장은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나 시장직에 복귀했다. 이후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시장은 1980년대부터 연이어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했다가 고배를 마신 뒤 시장에 도전해 무소속으로 세 차례 당선됐다. 이 시장의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이어서 이후천 부시장(59)이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시장 권한대행을 맡는다.

전북도에 따르면 1995년 자치단체장 선거를 시작한 이후 22년 동안 전북에서만 도지사 1명과 시장 군수 16명 등 17명이 뇌물과 인사 비리 등 각종 비리에 연루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 유종근 전 전북도지사는 2004년 ‘F1 그랑프리’ 자동차 경주사업을 추진하면서 세풍그룹으로부터 4억 원을 받아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임식을 치르기는 했으나 사실상 중도하차나 다름없었다.

쓰레기 매립장 부지 선정 과정에서 비리 혐의로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자진 사퇴한 이형로 전 임실군수를 제외한 16명이 불명예 퇴진했다. 민선 이후 전북의 첫 단체장 낙마는 1996년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물러난 이창승 전 전주시장이었다. 특히 ‘자치단체장의 무덤’이라는 오명이 붙은 임실군은 6번의 선거에서 당선된 4명이 중도에 하차했다. 이철규(2004년), 김진억(2010년), 강완묵(2013년) 등 임실군수 4명이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

2002년에는 김상두 전 장수군수가 산림개발 관련 뇌물수수와 인사비리로 물러났고 뒤이은 최용득 군수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취임 4개월 만에 하차했다.

최 군수는 민선 6기에 다시 장수군수로 컴백해 재직 중이지만 취임 초기부터 건강 문제로 ‘대리 군정’ 논란에 휩싸여 있다. 2007년에는 이병학 전 부안군수가, 2011년에는 윤승호 전 남원시장과 강인형 전 순창군수가 선거법 위반 등으로 단체장직을 상실했다.
 
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