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1일 청탁금지법의 이른바 ‘3·5·10(식사, 선물, 경조사비 상한선을 각각 3만, 5만, 10만 원으로 제한)’ 조항 개정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조사비를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낮추고, 농축산물을 선물로 보내는 한도액을 10만 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전원위원회에 상정됐지만 부결됐다. 권익위는 11일 개정안을 재상정할 계획이다.
이 총리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농어민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동시에 투명사회 청렴사회로 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고 총리실 관계자가 전했다. 이 총리는 또 “일 년에 두 번 있는 명절 (선물 값보다) 한 달에 두 세 번씩의 경조사비를 깎는 것이 훨씬 더 국민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근형기자noe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