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수 구속영장 기각
사진=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동아일보DB
근혜 정부 시절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함께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50)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최 전 차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다.
우 전 수석과 대학동기이자 친한 친구 사이로, 우병우 사단의 핵심인물로 꼽혀온 최 전 차장은 추명호(구속기소) 전 국정원 국익전략국장으로부터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54)과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등에 대한 부정적인 세평을 수집하게 하고, 이를 보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추 전 국장이 이 세평을 우 전 수석에게 ‘비선 보고’했고, 최 전 차장은 이를 방조했다는 것.
그는 또 지난 2016년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을 작성해 문체부로 통보하는 등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우 전 수석은 지난달 30일 오전 2시23분께 16시간에 걸친 강도 높은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최 전 차장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가슴 아프다. 잘 되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최 전 차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국정원 2차장으로 발탁됐다. 당시 최 전 차장은 40대의 젊은 나이로 국정원 2차장에 발탁돼 이례적인 인사라는 평을 들었다.
그는 검사 시절 대검찰청 마약과장과 조직범죄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서울중앙지검 3차장 등 검찰 주요직을 거친 특수통이다.
특히 2011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당시 한상률 전 국세청장 뇌물 수수 혐의 수사를 맡아 재판에 넘겼으며,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던 2015년 박병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중앙대 유착 의혹, 포스코 비자금 수사 등 굵직한 부패 범죄 수사를 맡기도 했다.
최 전 차장은 황수경 전 KBS 아나운서의 배우자로도 유명하다. 그는 지난 1999년 황수경 전 아나운서와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최 전 차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수사진행 경과,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관계, 소명되는 피의자의 범행가담 경위와 정도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우 전 수석과 혐의가 상당 부분 겹치는 최 전 차장의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검찰은 기존에 알려진 이 전 특별감찰관 등 불법 사찰과 블랙리스트 운영 혐의 외에도 새 혐의를 추가해 우 전 수석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우 전 수석은 이른바 과학기술계 블랙리스트 운영 등 새로운 비리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