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동본 금혼안 국회 통과 소식을 보도한 동아일보 1957년 12월 6일자 1면.
반대하는 의원은 아무도 없었다. 찬성 의견 중 하나는 “무엇 때문에 조상 숭배와 아울러 우리의 자랑인 동본인척 불혼의 미풍을 파괴시키려는지 알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었다(동아일보 1857년 12월 7일자 1면). ‘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는 민법안은 찬반 토론도 없이 가결됐다.
이후 논란은 계속됐다. “동성동본 금혼 제도는 성씨를 물려받는 남계 혈족을 중시한 것으로 남녀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동국대 법대 한봉희 교수), “16촌이 넘어가면 동성동본끼리 혼인하더라도 우생학적으로 별 문제가 없다”(서울대 자연대 이정주 교수) 등(동아일보 1996년 6월 14일자 13면) 이념적, 과학적 반박이 이어졌다. 그러나 “수백 년 간 우리의 혼인 제도를 규율해온 미풍양속”이라는 유림의 반발도 컸다.
동아일보DB1997년 7월 헌법재판소에서 동성동본 금혼을 위헌으로 판결한 뒤 구청에는 ‘동성동본 혼인상담’ 창구가 마련됐다.
동아일보DB드라마 ‘응답하라 1988’에서 동성동본인 보라와 선우는 1996년 특례법 시행으로 법적 부부가 될 수 있었다.
“헌재는 이날 ‘동성동본 금혼제가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의 성립, 유지라는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될 뿐만 아니라 아니라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판시, 여성단체들의 주장을 100% 받아들였다.”(동아일보 1997년 7월 17일자 7면) 동성동본 금혼 무효가 선포된 건 금혼안이 통과된 지 40년 만이었다.
김지영기자 kimj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