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로이킴. 동아닷컴DB
가수 로이킴이 표절 시비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작곡가 A씨가 자신의 노래가 표절됐다면서 로이킴과 그의 소속사 CJ E&M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로이킴의 ‘봄봄봄’이 자신의 곡 ‘주님의 풍경되어’를 표절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모두 두 노래의 유사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대법원도 심리 불속행 기각으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봄봄봄’은 2013년 4월22일 저작권협회에 등록한 반면 ‘주님의 풍경되어’는 이보다 석 달 늦은 2013년 7월25일 저작권 등록을 신청했으며, 음원으로 발표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