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민주주의 제도에는 국가를 운영하는 정부의 기능이 필수적이다.
박상훈 정치학자 정치발전소 학교장
하지만 그들이 뭐라 하든, 현대 민주주의는 평범한 시민들과 그들의 대표들이 서로를 아껴 가며 협력해 공동체를 가꿔 가고자 하는 집합적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1646년, 영국 평등주의 운동을 주도했던 리처드 오버턴은 이렇게 선언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다. … 신은 자연의 손을 빌려 우리 모두를 천부적 자유와 품격을 갖고 태어나게 했다. … 모든 사람은 갖고 태어난 권리와 특권을 평등하게 향유하면서 살 수 있어야 한다. … 어느 누구도 그로부터 파견되거나 위임받거나 혹은 자유로운 동의를 받지 않고는 그를 대신할 수 없다.”
첫 번째로 가장 큰 특징은 ‘정부가 있는 민주주의’라는 점이다. 관료제도 없고 정당도 없고 법관도 없이 시민이 번갈아 통치의 역할을 감당했던 고대 직접민주주의와는, 이 점에서 근본적으로 달랐다. 시민들은 왜 정부를 만드는 데 동의하게 되었을까? 홉스와 로크, 루소를 포함해 17세기 중엽 이후 정치철학자들이 이 문제에 집중했던 것은 우연이 아니다.
둘째, ‘기본권에 기초를 둔 민주주의’다. 정부라는 공권력을 통해 자신들의 자유와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게 한 대신 시민은 어떤 경우에도 자유롭게 정부를 비판하고 반대할 권리를 갖고자 했다. 이 역시 근대 시민혁명을 거치며 실현된 권리로서, 여기에는 시민 불복종과 촛불집회 같은 저항권이 포함된다.
셋째, ‘다원주의적 민주주의’다. 시민은 동질적인 존재가 아니라 다양한 이익과 요구를 갖는 집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들이 결사의 권리를 갖는 변화 역시 대의민주주의를 통해 실현되었다. 개인이 아닌 집단으로 목소리를 내고, 이를 통해 서로 다른 이익의 표출과 집약, 조정이 가능해야 한다는 이 다원주의의 원리를 통해, 개인 중심적 기본권이 기존의 한계를 넘어 사회적 권리로 확장될 수 있었다.
넷째, ‘입헌주의에 기초를 둔 민주주의’다. 그 핵심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입법은 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이 역시 18세기 말에 비로소 구현된 원리였다. 그런 점에서 ‘사회 안녕’, ‘국가 안보’, ‘풍속을 해칠 우려’ 등을 이유로 기본권의 제한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는 지금의 헌법과 국가보안법은 대의민주주의에 반한다.
여섯째, ‘수평적 권력 분립에 기초를 둔 민주주의’다. 입법·행정·사법부 사이의 삼권분립 원리가 대표적이다. 분립된 권력 부서 사이에서 견제만이 아니라 균형도 중요한데, 그 역할은 입법부가 맡는다. 그래서 행정수반의 탄핵뿐 아니라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명 역시 입법부가 주도해야 한다.
일곱째, ‘야당이 있는 민주주의’다. 시민이 항의만 할 수 있을 뿐 통치권의 향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민주주의가 아니다. 다양한 정당이 대안으로 성장하고 이들 사이에서 평화적 정권 교체가 사회통합의 효과를 가져야만 민주주의는 그 이상과 가치에 맞게 발전할 수 있다.
현대 대의민주주의는 이런 원리 위에서 작동하면서, 때로 실패하지만 다시 학습하고 개선되는 일을 반복하는, 인간적이고 사회적인 정치체제이다. 그 원리를 제대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지, 대표를 없애고 시민이 나서 일을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듯 세상을 미혹할 일은 아닌 것이다.
박상훈 정치학자 정치발전소 학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