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연희 강남구청장

여선웅 민주당 강남구의원
지난 5월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쓴 신연희 강남구청장 측이 재판에서 "이 사건은 민주당 소속 강남구의원 야심에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등 위반 결심 공판에서 신 구청장 측 변호인은 이같이 말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강남구청장으로서 선거 유권자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있는데도 여론을 왜곡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고 피해자 개인에게도 정신적 피해를 끼쳤다"며 신 구청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또한 변호인 측도 "이 사건이 민주당 소속 강남구의원 여선웅의 제보로 시작했다"며 "차기 강남구청장에 출마하고자 하는 여 의원의 야심에서 시작됐다. 검찰의 기소는 부당한 정치 공세"라고 말했다.
이에 여선웅 더불어민주당 강남구의원은 "신연희 측이 최후진술에서 여선웅 의원이 강남구청장이 되려는 야심에 이 사건을 제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선처해달라고 했다는데, 남은 임기동안 얼마나 강남구를 망가뜨릴지 눈에 선하다. 법정구속이 필요하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한편 신 구청장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단톡방)에 '놈현·문죄인의 엄청난 비자금',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같은 비방성 글을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문 전 대표 측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신 구청장의 1심 선고공판은 오는 22일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