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선거법 위반 유죄 확정… 崔 “재판, 소를 개로 만들수도”
안철수 “안타깝지만 판결 존중”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로 된다.
최 의원은 지난해 20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당시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전문가 이모 씨에게 온라인 선거운동을 부탁하고 200만 원을 계좌로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최 의원은 해당 비용은 “총선 전 ‘북 콘서트’ 행사 대가로 지불한 보수”라고 주장했다. 1, 2심 재판부는 “대가가 일부 혼재돼 있다고 해도 자금의 주된 성격은 선거운동에 관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의석수가 40석에서 39석으로 줄어든 국민의당은 침통한 분위기다. 안철수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우선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최고위원직 사임 여부는) 본인과 상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로 서울 송파을 지역 재·보선 유력 후보로는 더불어민주당의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거론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마땅한 카드가 없어 고심 중이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홍준표 대표가 거론됐으나 홍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내년에 내가 지방선거 총지휘를 해야 되는데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려고 하면 선거를 망친다”며 불출마를 분명히 했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