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최 의원 측은 “당 원내지도부가 국회 본회의에서 2018년 예산안 및 부수법안에 대한 표결에 참석한 뒤 검찰에 출석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불출석 이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최 의원에 대해 6일 오전 10시 출석하라고 다시 통보했다.
검찰은 국정원이 2014년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최 의원에게 예산 편성에 도움을 달라는 명목으로 금품 로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팀은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64) 등에게서 최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