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靑 “조두순 재심 청구 불가” 답변에 누리꾼 ‘한숨’…“국민 원하는데 법 안 고치나”

입력 | 2017-12-06 12:46:00

사진=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 조국 


청와대가 6일 청와대 국민청원 제도 도입 후 최다 청원을 기록한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 대해 “조두순에 대해 무기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누리꾼 다수는 해당 입장에 대해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다.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일일 소셜미디어 라이브인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의 페이스북·유튜브 계정를 통해 고민정 부대변인과 대담 형식으로 조두순 청원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청원 참여자들의 분노에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조두순에 대해 무기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재심’이라는 제도는 형이 확정된 뒤 피고인이 불리한 재판을 받았거나, 새로운 범죄가 드러나거나, 기존 범죄의 새로운 증거가 나왔을 때 가능하기 때문.


그러나 많은 누리꾼은 이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누리꾼 kwon****는 “난 법에 대해 모르지만 국민이 이렇게 원하면 국회 거쳐 법을 고쳐서라도 바꿔야하는 거 아닌가. 내 주위에 조두순 같은 인간이 살고 있다면 정말 소름 끼친다”고 말했으며, kevi****는 “현행법을 바꿔서라도 조두순은 무기에 처하든지 사형시켜라”라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입법부는 뭘 하고 있는 거냐? 진짜 우리나라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는 너무나 관대하다”(mati****), “처음부터 잘못된 판결이었다. 조두순 출소 정말 마음에 안 든다. 전자발찌 뿐 아니라 감시단 붙이는 법을 추진해서 감시요원이라도 붙여야 할 판”(skan****), “조두순이 나온다니 두렵다. 재심 어렵다면 얼굴이랑 신상이라도 다 공개해달라. 인간 같지 않은 짓을 한 인간도 인간이라고 인권 존중해야 하나”(koja****) 등의 의견이 있었다.

앞서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 한 교회 앞에서 같은 동네에 거주 중인 초등학생 나영(가명) 양을 교회 안 화장실로 납치해 강간 상해한 혐의로 12년 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다. 그는 2020년 12월 출소한다.

이에 청와대 홈페이지의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지난 9월 6일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이 게재됐으며, 12월 5일까지 61만5354명이 참여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한 이래 역대 최다 참여자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