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장시호, 김종 전 차관
삼성그룹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 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1심에서 각각 2년 6개월, 3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두 사람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였던 장 씨는 실형 선고로 바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앞서 장 씨는 구속 기한 만료로 6월 초 석방 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왔다. 김 전 차관은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다.
재판부는 "장 씨가 국정농단 사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을 감안해도 죄책이 대단히 무겁다"며 "그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장 씨와 김 전 차관은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삼성전자·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 18억여원을 최 씨가 실소유한 영재센터에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장 씨는 영재센터를 운영하며 국가보조금 7억 1000여만원을 가로채고(보조금관리법 위반·사기), 영재센터 자금 3억여원을 횡령(업무상 횡령)한 혐의도 있다.
김 전 차관은 K스포츠재단과 최 씨가 설립한 회사로 알려진 더블루K가 광역스포츠클럽 운영권 등을 독점하는 이익을 취하도록 문체부 비공개 문건을 최 씨에게 전달(공무상 비밀 누설)한 혐의 등도 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