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法으로 30%까지 의무채용… 세종시 위치 고려대-홍익대 등 환호 대전은 혁신도시 지정서 제외돼… 19개 지역대학 졸업생 역차별 우려
경남 진주로 이전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 모두 540명을 신규 채용했다. 혁신도시법 시행령에 따라 2022년 지역소재 대학생 30%를 의무 채용할 경우 160여 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 동아일보DB
정부가 지방에 이전한 공공기관장에게 해당 광역자치단체 대학졸업생을 일정 비율 의무채용토록 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법) 시행령이 일부 지역에서는 ‘채용 저해법’으로 전락할 우려를 낳고 있다.
○ 109개 이전 공공기관, 지역대학생 30% 채용
이에 따라 현재 19개를 비롯해 모두 40여 개 공공기관이 이전할 예정인 세종특별자치시 고려대 및 홍익대 세종캠퍼스 등은 크게 환호하고 있다. 이들 두 대학의 2018년 기준 입학예정인원은 각각 1500명 안팎으로 2022년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40개 공공기관이 지역소재 대학생을 30%까지 의무 채용할 경우 취업률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109개 공공기관이 이전한 강원 원주, 충북 진천, 경남 진주 등 대전과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전국 13개 광역자치단체도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크게 환영하고 있다.
정성봉 청주대 총장은 “지역 우수 인재가 서울 등 수도권으로 옮기지 않고 지역에서 일하며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에 지역 대학생들이 많이 취업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은 혜택 전무, 충남은 ‘찔끔’
하지만 대전은 정부대전청사와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밀집한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있다는 이유로 애초부터 혁신도시 지정이나 공공기관 이전 대상에서 제외됐다. 따라서 혁신도시법 시행령에 의한 지역 소재 대학생들의 의무 채용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된 것. 대전에 본사를 둔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조폐공사, 코레일,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 등은 ‘공공기관운영법’에 의해 혁신도시법에 저촉받지 않아 지역 대학생 채용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정부출연연구기관도 마찬가지.
대전시도 이런 심각성을 인식하고 기획재정부 등 정부기관과 국회 등을 연일 찾아다니며 대책 마련을 건의하고 있다. 한선희 대전시 과학경제국장은 “대전지역 공공기관도 혁신도시법에 준해 30% 채용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연구개발특별법과 공공기관운영법에 신설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우선 대전의 한국수자원공사 등 4개 공공기관만이라도 한시적으로 이를 도입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유성갑)도 최근 이재관 대전시장 권한대행, 안희정 충남도지사, 이춘희 세종시장에게 “대전에는 이전 공공기관이 전무하고 충남에는 2개 기관에 불과하다. 해당 법의 시행범위를 대전 충남 세종을 묶어 권역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대전지역 19개 대학 기획처장은 5일 충남대에서 회의를 갖고 이 내용을 대전지역대학 총장협의회 때 주요 안건으로 정해 향후 움직임이 주목된다.
이기진 doyoce@donga.com·장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