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가장 이득” 구형보다 더 선고 당황한 장시호 “아이 데리러 가야하는데 머리 하얘져서 할말을 모르겠다” 김종 前차관은 징역 3년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구치소로 가기 위해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6일 오후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명령하자 장시호 씨(38)는 발언 기회를 요청해 “수사와 재판에 성실하게 임한 것을 감안해 구속만은 면하게 해 달라”고 다급하게 호소했다.
장 씨는 “지난번 ‘(정)유라 (피습) 사건’도 있고 아이를 혼자 두게 하는 것이…. 아이도 지난주 월요일에 새로운 학교로 옮겼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이어 “사실 지금 머리가 하얘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 잠시 후에 아이를 데리러 가야 하는데 그 점을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장은 “재판부가 미리 합의해서 중형을 선고해 구속영장 발부가 불가피하다”며 원래 선고대로 법정 구속을 집행하도록 했다. 장 씨는 이내 체념한 듯 변호인에게 아이를 맡길 지인 또는 아이의 학교 주소로 추정되는 메모를 적어서 건넸다.
이날 장 씨는 자신이 법정 구속될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듯했다. 검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장 씨에게 비교적 낮은 형량인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장 씨가 이모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의 각종 혐의 입증에 큰 도움을 준 점을 감안해 일종의 ‘플리바기닝(수사 협조자 처벌 감면)’을 한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장 씨가 수사와 재판에 적극 협조한 점을 고려해도 죄책이 중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검찰 구형량보다 1년이 더 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 씨가 최 씨,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 등과 공모해 삼성그룹 등에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8억여 원을 받은 혐의(직권남용 등)에 대해 “장기적으로 영재센터가 최 씨의 사익 추구를 위해 설립됐다 해도 범행 즈음 가장 큰 이득을 본 사람은 영재센터를 운영하고 자금 관리를 총괄한 장 씨”라고 지적했다. 장 씨와 함께 구속 기소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56)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