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동아일보DB
청소년의 흡연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비타민 담배’에 대한 청소년 판매가 금지된 가운데, ‘가향담배’에 대한 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7일 담배와 유사한 형태인 피우는 방식의 흡입제류를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하는 고시를 신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비타민 담배 판매가 금지되며, 내년 1월부터는 비타민 흡입제 제품은 ‘청소년 판매금지’ 문구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제품의 외형과 사용방식 등이 담배와 비슷해 흡연을 조장할 수 있다는 부정적 여론이 잇따르면서 정부가 이를 규제하고 나선 것이다.
‘비타민 담배’ 판매 금지 소식에 가향 담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가향담배란 담배 특유의 매캐한 향 대신 특정한 맛과 향이 나도록 설탕 및 감미료(포도당, 당밀, 벌꿀 등), 멘톨, 계피, 생강 등을 첨가해 만든 제품을 말한다.
가향담배는 커피 향, 과일 향 등 거부감이 없는 인위적 향을 첨가함으로써 담배 연기의 거칠고 불편한 자극적 특성을 숨김으로써 흡연시도를 쉽게 하고 흡연을 유지하도록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아울러 가향담배 흡연자들은 가향담배를 선택한 이유로 ‘향이 마음에 들어서’, ‘냄새를 없애줘서’ 등을 주로 꼽는 등 가향담배의 인공향이 흡연에 대한 거부감을 낮추는 데 한 몫 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에 보건당국은 “기획재정부, 식품의약품 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가향물질 규제범위 등 규제방안관련 구체적인 입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보건 당국은 가향담배와 관련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규제 방안을 내고 있지 않은 상황으로, 올해 전체 담배 시장점유율에서 20% 이상을 기록하는 등 급성장을 하고 있는 가향담배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비타민 담배‘ 청소년 판매 금지와 같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