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호 경남 함양군수(65·자유한국당)에게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승휘 부장판사)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군수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군의원 여행경비는 행정과 공동경비(經費)나 5급 이상 실과소장협의회에서 마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경비를 제공하도록 지시한 점에서 임 군수는 ‘경비 제공의 주체’로 봐야 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기부행위를 금지한 선거법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