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없으면서 판매글 올린 30대, 사기죄 아닌 마약류관리법 적용 법원 “오남용 유도 우려” 징역 1년
실제로 마약을 팔지 않았더라도 인터넷에 마약 판매 광고를 올리거나 제조 방법을 올리는 것만으로도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다는 첫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서삼희 판사는 인터넷에 필로폰과 대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거짓 광고를 올린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로 기소된 이모 씨(3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씨는 올해 6월 지역 언론사 인터넷 사이트에 ‘아이스’ ‘얼음’ ‘작대기’ ‘크리스탈’ 등 마약과 관련된 은어를 섞어 쓰면서 마약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 씨는 실제로는 마약을 갖고 있지 않았다. 광고를 보고 연락한 이들에게 이 씨는 조미료, 녹차 사진 등을 보여주며 마약을 갖고 있는 것처럼 속여 총 13명에게서 5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박재억)는 이 씨가 마약 판매 광고를 인터넷에 올린 점을 문제 삼아 이 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 씨가 기소된 것은 지난해 12월 ‘(마약에 대해)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마약류관리법에 신설됐기 때문이다. 이 씨는 법 개정 이후 해당 조항으로 처벌을 받은 첫 사례가 됐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