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입법지연 논란]근로시간 1주 52시간으로 축소 등 여야 10개월 논의끝 합의했지만 與일부-정의당, 휴일할증 확대 요구… 환노위 전체회의 일정도 못잡아 최저임금법도 국회통과 진통… 정기상여금-식사비 등 포함 이견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여야가 합의를 도출하는 듯했으나, 휴일근로수당 중복할증 문제로 논의가 중단돼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는 10개월간 논의 끝에 지난달 여야 3당 간사 간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중요 내용은 △1주일을 5일이 아닌 7일로 명시하고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축소하며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 등이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 50% 할증 지급하고 8시간을 초과할 경우 100% 할증하는 방안과 근로시간 특례제도를 유지하되 특례업종을 축소하는 안도 포함됐다.
여야 합의가 파행됨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그동안 1주일을 5일로 보고 68시간 노동을 허용해왔던 행정해석을 폐기하거나, 관련 소송이 걸려 있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홍영표 환노위원장은 “여야 간사 합의에 반대하는 일부 의원들의 입장 변화가 없어서 올해 입법 가능성을 판단할 수조차 없는 캄캄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또 홍 위원장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면 즉각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현장에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야당은 여야 합의를 파기한 책임을 여당에 돌리고 있다. 한국당 환노위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여야 간사 3명이 환노위 위원장과 합의한 결과에 여당 의원들이 이의를 제기해 원천 무효가 됐다. 10개월 동안 합의를 진행해 온 것인데, 여당에 공이 넘어가 있는 만큼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최저임금 산입 범위는 일부 여당 의원을 제외하고 여야가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직 제대로 된 논의는 되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 문제는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식사비·교통비 등을 포함하느냐가 관건이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