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주원 최고위원 페이스북 캡처
허위사실로 판명된 ‘김대중 전 대통령(DJ)의 100억 원짜리 양도성 예금증서(CD)’ 의혹의 제보자가 박주원 국민의당 최고위원(59)인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경향신문은 8일 시정당국 관계자를 인용해 “이명박 정부 출범 초인 2008년 10월 국회에서 불거진 ‘김대중 전 대통령(DJ)의 100억 원짜리 양도성 예금증서(CD)’ 의혹의 제보자가 박주원 국민의당 최고위원(59·사진)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시정당국 관계자는 “박주원 최고위원은 대검 정보기획관실 정보관으로 일하면서 얻은 정보라며 CD 사본과 모 은행의 발행확인서 등 DJ 비자금 의혹 자료를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에게 건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해당 의혹은 허위사실로 종결됐다. 이에 주성영 의원은 2010년 9월 벌금 300만 원형을 받았다. 시정당국 관계자는 주 의원이 박주원 당시 안산시장에게 사정을 얘기한 뒤 검찰에 제보자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박주원 최고위원은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이라면서 입을 닫았다고 경향신문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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