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영학(채널A)
‘여중생 추행·살인·사체유기’ 사건 피의자 이영학(35)이 딸 이모 양(14)과 재판에서 처음 만났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성호)는 8일 사체유기 혐의 등을 받는 이 양과 범인도피 혐의인 공범 박모 씨(36)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이영학은 딸 이 양과 함께 박씨 혐의에 대한 증인 신분으로 신문받았다.
이영학은 이날 이 양과 처음 재판정에서 만났다. 앞서 이영학은 지난달 열린 첫 공판에서 “딸을 법정에서 보고 싶지 않다”고 호소한 바 있다. 그러나 이영학과 이 양의 사건이 병합되면서 앞으로도 이들은 피고인석에 함께 선다.
이날 이 양의 변호인은 범죄 사실을 전부 인정했지만, 이 양에 대한 정신감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양의 살아온 환경이나 당시 사정으로 봤을 때 정신감정이 필요하다는 소견”이라고 말했다.
이영학은 ‘차량을 제공한 박 씨에게 범행 사실을 말했냐’는 질문에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당시 수면제를 많이 먹어 범행 사실을 형에게 말한 건지 박 씨에게 말한 건지 헷갈린다”고 말했다.
이후로도 이영학은 진술을 오락가락하다 결국 “박 씨에게는 ‘딸 친구가 내가 먹을 자살약을 먹고 죽었다’라고만 말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증인으로 선 이 양은 “아버지가 박 씨에게 뭐라고 말했냐”는 질문에 “‘딸 친구가 약을 먹고 죽었다. 사체를 유기하고 도망치고 있다’고 말했다”고 했다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