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직무집행과 관련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국민이 대통령에게 부여해 준 신임을 근본적으로 저버렸다.” 꼭 1년 전 오늘 박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작성한 국회 소추위원단은 본회의 제안 설명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이라는 사인(私人)이 국정 농단을 하도록 권력을 사유화해 대통령에게 권력을 위임한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 헌법 정신을 위배했다는 요지였다.
탄핵소추안은 찬성 234, 반대 56, 기권 2, 무효 7표로 가결 정족수 200표를 훌쩍 넘었다.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었다. 아니, 더 새롭고 놀라운 역사는 그 한 달여 전부터 시작됐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분노한 시민들은 광장으로 몰려나와 촛불을 들었고, 결국 헌법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을 파면하는 탄핵 절차를 궤도 위에 올려놓았다. 그것이 탄핵소추 가결 반년 뒤 문재인 대통령 탄생의 출발점이자 원동력이었다.
질서 있는 집회로 법치주의에 따라 최고권력자를 파면한 사례는 세계에서도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은 일종의 명예혁명이었다.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 행사는 더 이상 용인될 수 없다는 삼권분립의 원칙, 헌법을 위반한 대통령도 국회가 헌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는 대의민주주의와 법치의 정신을 국민은 재확인했다. 권력이 기업을, 정치가 경제를 마음대로 휘둘러서는 안 된다는 시장경제 원칙을 확인하며 앞으로 다신 이런 일이 벌어져선 안 된다는 데 국민은 공감했다. 이는 촛불과 탄핵 절차를 거쳐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소명(召命)이기도 하다.
정치가 경제를 쥐고 흔드는 것도 크게 달라진 것 같지 않다. 권위주의 정권처럼 기업의 오너를 겁박해 움직이는 방식은 아니더라도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동이사제 도입 등으로 시장경제의 저변을 흔들면서 훨씬 더 효과적인 방식으로 기업을 옥죄고 있는 것은 아닌가. ‘캠코더’ 인사로 사정·사법기관을 필두로 밭을 갈아엎는 것도 ‘고소영’ ‘수첩’ 인사의 다른 버전은 아닌가. 그 청산과 갈아엎기, 과거와의 싸움에 피로감을 느끼는 국민이 점점 늘고 있다.
이제 눈을 과거에서 미래로, 안에서 밖으로 돌려야 할 때다. 미국 조야(朝野)에서 주한 미국인 소개(疏開)론이 나오는 안보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갈등 증폭에 앞장서선 안 될 일이다. 적폐 청산도 이제는 그간의 작업에서 드러난 결과를 놓고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계속 인적 청산에 집착한다면 결국 이 정부도 정치 보복의 사슬에 얽매일 것이다. 대선 기간 누구보다 ‘대통합’을 강조했던 문 대통령 아닌가. 아무리 우리가 북쪽의 핵을 가진 깡패 정권과 주변의 키다리 국가에 둘러싸여 불안감에 떨지라도 대통령이 손을 들고 앞장서 헤쳐 나간다면 국민은 믿고 따라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