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계열사 동원 탈세 의혹 포착… 분양가 부풀린 수법 집중 조사 정관계 로비 수사로 확대 가능성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구상엽)는 국세청과 공정위의 고발 내용을 토대로 이 회장을 출국 금지하고 수사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기업 총수를 겨냥한 본격적인 기업 수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회장은 가족 명의의 회사를 통해 수십억 원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4월 국세청으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국세청이 검찰에 넘긴 자료 중에는 부영이 캄보디아 신도시 조성사업 등에서 역외탈세를 한 의혹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도 올 6월 이 회장이 친족회사 7곳을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 현황 신고 때 누락한 사실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 부영은 이 밖에 경기 화성시 화성동탄2지구 부영아파트의 원가를 허위로 공개하고 부실시공을 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으로부터 10월 말 고발을 당한 상태다.
서울중앙지검은 부영 관련 사건을 올 8월 특수1부(부장 신자용)에서 공조부로 재배당해 내사를 벌여 왔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회장과 부영에 대한 수사가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로 번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앞서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 부영은 최순실 씨(61·구속 기소) 측과 국세청 세무조사 문제로 만난 정황이 드러난 바 있다. 이 회장은 지난해 2월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58·구속 기소)을 만난 자리에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가량을 출연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국세청 세무조사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문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회장이 검찰 수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 회장은 2004년 대선자금 수사 때 회삿돈 270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형을 받은 바 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