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 규제 착수]당초 제도권 금융으로 인정안해 규제 법적 근거 마땅치않아 고심… 유사수신행위로 규정해 단속 추진 업계 “블록체인 기술발전 저해” 반발
10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시세 전광판.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 강화 방침이 전해지면서 이날 가상화폐 사격이 일제히 하락했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 관망에서 고강도 규제로 급선회
처음부터 정부는 가상화폐를 제도권 금융상품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인허가 등 각종 규제안을 마련하는 데도 소극적이었다. 가상화폐가 거래되던 초기만 해도 투자자가 그리 많지 않았고 이들 간의 자발적인 거래를 막을 명분도 없었기 때문이다.
가상화폐 관련 주무 부처인 법무부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영업을 전면 중단시키고 거래를 아예 금지하는 방안까지도 검토 중이다. 다만 거래를 금지할 법적 근거가 마땅치 않아 고심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 체계가 없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불법 유사수신행위로 보고 단속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유사수신행위는 불특정 다수에게 특정 수익률을 약정하고 자금을 끌어모으는 행위를 말하지만, 폭넓게 적용하겠다는 의미다.
1인당 투자 금액이나 투자 자격을 제한하는 방법도 거론된다. 하지만 제도 마련이 쉽지 않다.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으로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이나 가이드라인 등의 규제를 적용하긴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는 해외 사례도 두루 검토하고 있다. 현재 중국과 러시아는 가상화폐 거래를 전면 금지하고 있고, 인도네시아는 내년부터 금지할 예정이다.
가상화폐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내년부터 적용할 자율규제안을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다”며 “가상화폐 거래를 불법으로 규정하면 블록체인 등 기술 발전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 미국에선 제도권 금융시장 진입
전문가들은 정부의 규제 움직임과 시장의 투기 수요에 따라 앞으로도 가상화폐 가격이 롤러코스터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주식시장에서도 가상화폐 테마주가 요동치고 있다. 최근 가상화폐 거래소를 열겠다고 발표한 SCI평가정보는 주가가 연일 상한가를 치자 일시적으로 거래가 정지되기도 했다.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을 운영하는 비티씨코리아 지분을 가진 비덴트와 거래소 사업에 진출하겠다고 밝힌 디지털옵틱은 이달 들어 주가가 각각 25.97%, 20.28% 올랐다.
김성모 mo@donga.com·강유현·박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