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한 혐의로 피소된 지만원 씨(75)를 기소했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5·18을 폄훼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해 윤장현 광주시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윤 시장이 고소한 지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지 씨는 올 6월 2일부터 서울역 앞 집회에서 ‘광주시장의 증언: 광주교도소는 북한 특수군이 공격했다’는 제목과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고 인터넷 매체 게시판에도 같은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윤 시장은 같은 달 26일 서울중앙지검에 ‘지 씨가 허위사실의 글을 적어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다. 검찰은 약 6개월간 지 씨를 수사했다.
5·18 관련 단체와 시민단체는 5·18에 대한 악의적 비방과 왜곡에 대처하기 위해 ‘5·18민주화운동 진실규명과 역사왜곡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의 정통성을 흔드는 세력에는 단호히 대처하겠다. 왜곡과 폄훼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