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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18왜곡 혐의 지만원씨 기소

입력 | 2017-12-11 03:00:00


검찰이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한 혐의로 피소된 지만원 씨(75)를 기소했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5·18을 폄훼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해 윤장현 광주시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윤 시장이 고소한 지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지 씨는 올 6월 2일부터 서울역 앞 집회에서 ‘광주시장의 증언: 광주교도소는 북한 특수군이 공격했다’는 제목과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고 인터넷 매체 게시판에도 같은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윤 시장은 같은 달 26일 서울중앙지검에 ‘지 씨가 허위사실의 글을 적어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다. 검찰은 약 6개월간 지 씨를 수사했다.

광주시는 지 씨가 5·18의 진실을 왜곡했다며 끝까지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5·18 관련 단체와 시민단체 등도 지 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4건과 손해배상 및 가처분 2건 등 민형사 소송 6건을 제기했다.

5·18 관련 단체와 시민단체는 5·18에 대한 악의적 비방과 왜곡에 대처하기 위해 ‘5·18민주화운동 진실규명과 역사왜곡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의 정통성을 흔드는 세력에는 단호히 대처하겠다. 왜곡과 폄훼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