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세 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11일 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 지난 4월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이어 국정원 수사팀까지 세번째 구속영장 청구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은 2016년 추모 전 국정원 국장에게 본인을 감찰 중인 이석수 감찰관을 뒷조사하여 보고하도록 하고, 총선 출마 예정인 전직 도지사와 문체부 공무원들의 비위를 사찰하도록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라고 설명했다.
법원 관계자는 “일반적인 컴퓨터 배당에 따라 영장전담법관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4일 오전 10시30분에 진행된다. 구속 여부는 14일 밤늦게 또는 15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