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법무부가 12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62)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해 5월 20대 국회 출범 이후 체포동의안 제출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최경환 의원 체포동의요구안이 오늘 국회에 접수됐다”고 밝혔다.
전날 서울중앙지법은 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했고 이는 대검찰청 반부패부를 통해 법무부 형사기획과로 보내졌다. 법무부는 총리실과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날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했다.
현재 본회의는 잠정적으로 22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상황. 이대로라면 22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에 대해 보고를 하고, 23일∼2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표결해야 한다.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 최 의원에 대한 영장은 자동으로 기각된다. 가결되면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해 최 의원을 데려온 뒤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최 의원은 ‘방탄국회’ 논란 방지를 위해 지난해 개정된 국회법의 첫 적용대상이 될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해 11월 의원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되지 않을 경우 이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해서 먼저 표결 처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그해 12월 16일 시행됐다. 이전 법률에서는 정해진 시간 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폐기되도록 했다.
한편 검찰은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최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께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 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