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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과 놀자!/숫자 뉴스]두배로 오른 청탁금지법 상한액
입력
|
2017-12-13 03:00:00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선물비 상한액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리는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통과됐습니다. 부정한 청탁을 막기 위해 공직자 등에게 주는 선물 가격은 그동안 5만 원으로 제한됐는데 농어민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 상한선을 올렸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