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추진단 곧 출범
새 원내사령탑을 선출한 보수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사법부와 헌법재판소, 법무·검찰, 변호사단체의 정치적인 중립성을 확보하고, 법조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당 차원의 ‘사법개혁추진단’(이하 개혁추진단)을 곧 구성하기로 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에 제동을 걸고, 적폐청산 드라이브의 최전선에 선 법무·검찰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
13일 한국당에 따르면 사법개혁 안건을 논의할 기구로 당 차원의 개혁추진단이 출범한다. 개혁추진단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공동단장을 맡아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 분야 전문가를 포함한 외부인사 15명 안팎으로 꾸려진다. 개혁추진단에서 추진하는 안건은 당론으로 확정해 법안 발의와 심사, 통과 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주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법원, 검찰 등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해 국민을 위한 사법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개혁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당 기구 설립을 홍준표 대표가 약속했다”고 말했다.
대법원장이 전적으로 행사해온 법관 인사권의 대부분을 다수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법관인사위원회에서 사실상 의결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 구성의 다양화도 주요 의제 중 하나다. 현행 법원조직법상 법조인이 아닌 위원은 10명 중 3명에 불과하다. 그런데 대법원장이 변호사 자격이 없는 외부인사 3인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 1인 등 비당연직 4명의 임명권을 모두 갖고 있다. 한국당 관계자는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게 비법률가 참여를 확대하고, 대법원장의 영향력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개혁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대법관과 비슷한 지위를 갖는 헌법재판관의 추천위원회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대통령과 대법원장 몫 헌법재판관 각각 3명의 인사 때마다 정치적인 편향성 논란이 있었던 것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대법관추천위원회와 같은 헌법재판관추천위원회를 도입하자는 취지다.
중장기적으로 개혁추진단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등 법무·검찰 개혁 안건도 논의할 계획이다.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수처장의 국회 임명동의 조건을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높이고, 검찰총장의 임기도 현행 2년에서 3, 4년으로 더 늘리겠다는 것이다.
국민의 위한 법률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 전관예우 근절 등 변호사 업계 개혁방안도 안건에 포함하기로 했다. 전관예우 등 법조비리를 없애기 위해 당사자 실명과 주소 등을 익명 처리 후 확정된 판결문을 모두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배석준 eulius@donga.com·박훈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