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조기숙 교수 트위터 캡처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58)는 14일 배우 문성근과 김여진의 나체 합성사진을 만들어 온라인에 유포한 전 국가정보원 직원이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과 관련, “상사의 명령에 복종하기 위해 저지른 불법은 용서하겠다는 메시지”라고 재판부의 결정을 비판했다.
조기숙 교수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문성근·김여진 합성사진 유포’ 국정원 직원 집행유예 선고”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교수는 “상사의 명령이면 국가의 안보와 정보를 다루는 기관원이 유명 연예인을 인격살인해도 된다?”라고 물으며 “앞으로도 상사의 명령에 복종하기 위해 저지른 불법은 용서하겠다는 메시지다.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죠?”라고 비판했다.
성 부장판사는 “유 전 팀장이 범행 자백하고 있지만 가벼운 죄가 아니다”면서도 “유 전 팀장이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한편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데 협조했다. 또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운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