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정청래 트위터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배우 문성근과 김여진의 나체 합성사진을 만들어 온라인에 유포한 전 국가정보원 직원이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과 관련, “합성사진 작품성이 뛰어나면 중형이고 조악하면 집행유예 석방인가?”라고 재판부의 결정을 비판했다.
정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 같이 지적하며 “풀어주려면 좀 그럴듯한 명분이라도 내세워라. 분통터진다”고 분개했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문성근 씨와 김여진 씨의 합성 나체사진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과 국정원법상 정치관여)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직원 유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이어 “나체 합성사진을 만들어 유포하고 상급자에게 보고까지 한 범행 방법도 국가기관으로서 품격에 맞지 않는 행위”라며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등 무거운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다만 “유 씨는 상급자 지시에 따라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사건 전모를 밝히는데 협조했다”며 “또 합성사진 기술이 조잡해 피해자들이 실제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고 믿기엔 부족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