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뫼비우스‘ 포스터
영화감독 김기덕의 작품인 '뫼비우스'에서 중도 하차 한 여배우 A 씨가 김 감독에 대한 검찰의 약식기소 및 불기소 처분 규탄 기자회견을 가진 가운데, '뫼비우스' 내용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뫼비우스'는 2013년 9월에 개봉한 인간의 욕망을 뫼비우스 띠에 비유해 이야기를 풀어낸 작품이다.
영화에서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아내는 남편에게 복수하기 위해 아들에게 평생 씻지 못할 상처를 주고 가출한다.
이후 죄책감을 느낀 남편은 자신의 성기를 절단한 뒤 아들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집을 나갔던 아내가 돌아오면서 가족은 더 무서운 파멸로 향해 가는 내용이다. 당시 영화는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으로 개봉했다.
앞서 A 씨는 2013년 3월 영화 '뫼비우스' 촬영장에서 김 감독에게 뺨을 맞고 대본에 없던 베드신 연기를 강요받자 출연을 포기했다며 올해 8월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박지영)는 7일 A 씨 뺨을 두 차례 때린 혐의(폭행)로 김 감독을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연기 지도'를 위해 뺨을 때렸다는 김 감독의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다만 검찰은 김 감독이 A 씨에게 사전 협의 없이 남자 배우의 성기를 만지도록 강요한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또 A 씨에게 다른 영화 제작 스태프 앞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한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14일 영화감독 김기덕 사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서울 합정동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김 감독에 대한 검찰의 약식기소 및 불기소 처분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정정보도문
본보는 2018. 6. 3. <김기덕 감독, 자신을 고소한 여배우 무고죄로 맞고소> 제목의 기사 등에서 ‘영화 뫼비우스에서 중도하차한 여배우가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위 여배우는 김기덕이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바로 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