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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뫼비우스’ 어떤 영화?…“인간의 욕망, 가족의 파멸”

입력 | 2017-12-14 14:08:00

영화 ‘뫼비우스‘ 포스터


영화감독 김기덕의 작품인 '뫼비우스'에서 중도 하차 한 여배우 A 씨가 김 감독에 대한 검찰의 약식기소 및 불기소 처분 규탄 기자회견을 가진 가운데, '뫼비우스' 내용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뫼비우스'는 2013년 9월에 개봉한 인간의 욕망을 뫼비우스 띠에 비유해 이야기를 풀어낸 작품이다.

영화에서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아내는 남편에게 복수하기 위해 아들에게 평생 씻지 못할 상처를 주고 가출한다.


이후 죄책감을 느낀 남편은 자신의 성기를 절단한 뒤 아들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집을 나갔던 아내가 돌아오면서 가족은 더 무서운 파멸로 향해 가는 내용이다. 당시 영화는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으로 개봉했다.

앞서 A 씨는 2013년 3월 영화 '뫼비우스' 촬영장에서 김 감독에게 뺨을 맞고 대본에 없던 베드신 연기를 강요받자 출연을 포기했다며 올해 8월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박지영)는 7일 A 씨 뺨을 두 차례 때린 혐의(폭행)로 김 감독을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연기 지도'를 위해 뺨을 때렸다는 김 감독의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다만 검찰은 김 감독이 A 씨에게 사전 협의 없이 남자 배우의 성기를 만지도록 강요한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또 A 씨에게 다른 영화 제작 스태프 앞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한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14일 영화감독 김기덕 사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서울 합정동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김 감독에 대한 검찰의 약식기소 및 불기소 처분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A 씨는 촬영 현장 상황에 관해 "공포스러웠다. 감독은 첫 촬영 날부터 내게 좋은 감정이 아니었다. 나도 그걸 느꼈다. 연기지도를 했다고 했는데 난 구타를 당했다. ‘감정 잡게 할 거야’라고 한 뒤 갑자기 세 대를 때렸다. 두 대가 너무 아파서 본능적으로 몸을 움직였고 한 대는 손가락만 스쳤다. 그 뒤 카메라를 켠 뒤 ‘액션’을 외쳤다. 어느 누구도 문제를 제기하거나 제재를 하지 않았다. 외로웠고 매니저도 없었다. 도대체 내가 김기덕 감독한테 무슨 잘못을 했기에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얻어맞아야 했나"고 털어놨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정정보도문

본보는 2018. 6. 3. <김기덕 감독, 자신을 고소한 여배우 무고죄로 맞고소> 제목의 기사 등에서 ‘영화 뫼비우스에서 중도하차한 여배우가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위 여배우는 김기덕이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바로 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