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의원은 14일 검찰이 ‘비선 실세’ 최순실 씨(61)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1185억 원, 추징금 77억9735만 원을 구형하자 “박근혜는 최소 무기징역 이상 구형량이 예측된다”고 밝혔다.
정청래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최순실 징역 25년 구형”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정 전 의원은 “법원은 (최순실 씨에게) 최소 15년 이상 선고하던지 장시호처럼 올려쳐서 무기징역 가능하지 않을까”라면서 “박근혜는 최소 무기징역 이상 구형량이 예측된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순실 씨의 결심 공판에서 최 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 원, 77억9735만 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최순실 씨의 구형량과 관련해 특검은 “최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오랜 사적 인연을 바탕으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깊숙이 관여했다”면서 “재판기간 내내 최순실 씨가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별다른 근거 없이 검찰과 특검을 비난하는 태도를 보이는 참으로 후안무치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태도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고, 양심의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국민의 가슴에 다시 한번 큰 상처를 줬다”고 지적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