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징역 25년 구형
사진=동아일보DB
“한 번도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는데 1000억 원대 벌금을 물리는 건 사회주의에서 재산을 몰수하는 것보다 더하다.”
최순실 씨(61)는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結審)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25년과 함께 벌금 1185억 원, 추징금 77억9735만 원 등 총 1263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자 울먹이며 이 같이 말했다.
최 씨는 최후진술에서 연신 흐느끼며 “세상에 이런 모함과 검찰 구형을 보니 제가 사회주의보다 더한 국가에서 살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최 씨는 한때 측근이었다가 돌아선 고영태 씨 등에 대해 “고영태와 그 주변 인물들이 투명인간처럼 살아온 저에게 오명과 누명을 뒤집어 씌웠다”며 “그들이 이번 사태를 야기했고 제 약점을 이용해 국정농단을 기획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언급할 때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며 오열했다.
최 씨는 “저는 대통령이 젊은 시절 고통과 아픔을 딛고 일어난 강한 모습에 존경과 신뢰를 했기 때문에 곁에서 40년 동안 지켜봐 온 것뿐”이라고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면서 “돌이켜보면 대통령이 됐을 때 떠나지 못한 게 후회스럽고 이런 사태를 만든 것에 대해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며 “대통령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최 씨는 최후진술에 앞서 휴정 시간에 피고인 대기실에서 검찰의 구형에 격분한 듯 괴성을 지르기도 했다.
최 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68)가 최 씨에게 적용된 혐의들을 부인하며 최후 변론을 하던 중 재판부는 “꼭 쉬고 싶어 하는 소송관계인이 있다”며 휴정했다.
최 씨는 휠체어를 타고 법정을 빠져나가다 검찰 측을 노려보며 무언가 말을 하려다 교도관에게 제지를 당했다. 이어 최 씨는 피고인 대기실에서 머물던 중 “아아악!”이라고 소리를 질렀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약간 흥분 상태라고 연락을 받았다. 휠체어를 타고 지금 휴식을 취하러 갔다고 한다”며 최 씨의 안정을 위해 25분 가량 휴정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