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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최순실 징역 25년 구형… 崔씨측 “옥사하라는 얘기냐”

입력 | 2017-12-15 03:00:00

“국정농단 시작과 끝” 벌금 1185억… 崔, 대기실서 ‘아아악!’ 괴성 질러
안종범 6년… 신동빈 4년 구형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 파면으로 이어진 국정 농단 사건의 주범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에게 검찰이 14일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최 씨는 중형 구형에 분을 삭이지 못해 눈물을 쏟으며 검찰을 강하게 비난했다. 최 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68)는 최후 변론에서 “옥사(獄死)하라는 얘기냐”며 “최 씨가 온전하게 정신줄 잡고 재판을 버텨내는 게 기적”이라고 반발했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최 씨 등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 씨는 국정 농단 사태의 시작과 끝”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최 씨는 박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이용해 ‘비선 실세’로서 정부 조직과 민간 기업의 질서를 어지럽히며 국정을 농단했다”고 지적했다. 또 “헌법 가치를 수호해야 할 대통령과 공모해 적법절차를 무시하며 사익을 추구해 국가 기강을 송두리째 흔들었다”며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 원, 추징금 77억9735만 원을 구형했다. 통상 검찰은 계획적 살인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25년 정도를 구형한다.

구형이 시작될 때만 해도 최 씨는 살짝 웃음을 지을 정도로 여유가 있었다. 하지만 곧 낯빛이 어두워지고 흥분하는 기색을 보이자 최 씨의 변호인단은 휴정을 요청했다. 재판부가 휴정 결정을 내리면서 이 변호사는 최후변론을 잠시 중단해야 했다.

법정을 나서던 최 씨는 검찰 쪽을 향해 무언가 말을 하려다 교도관에게 제지를 당했다. 최 씨는 법정 밖 피고인 대기실에서도 “아아악!” 하며 괴성을 지르고 소동을 피웠다. 최 씨가 흥분을 가라앉히길 기다리느라 재판부는 25분 동안이나 휴정을 해야 했다. 재판이 시작된 후에도 최 씨는 연신 눈물을 흘리고 코를 훌쩍였다.

최 씨는 최후 진술에서 “이익을 취득한 일이 없다. 검찰에서 1000억 원대 세금과 벌금을 물리는 것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재산을 몰수하는 것보다도 더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을 40년간 지켜왔지만 그분은 단 한 푼도 받을 분이 아니고 검소함으로 살아온 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저를 정경유착으로 뒤집어씌우는 검찰의 발상은 그야말로 사기극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한다”며 검찰을 강하게 비난했다. 최 씨는 A4용지에 미리 적어온 글을 읽으며 소리 내어 흐느꼈다.

검찰은 최 씨와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8·구속 기소)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억 원, 뇌물로 받은 가방 2개 몰수와 추징금 4000여만 원을 구형했다. 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2)에게는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 원을 구형했다. 최 씨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6일 열린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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