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청구 세번째 만에 발부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한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47)는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자신을 감찰하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사찰을 국가정보원에 지시하고 비선으로 보고를 받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를 받고 있다. 또 국정원에 △정부 비판 성향 교육감들의 개인적 약점 △과학기술단체총연합 산하 정부 비판 단체 현황과 문제점 △문화예술계 지원 기관들의 운영 현황 등을 알아보도록 지시하고 결과를 보고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