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 “직원 징계… 내통은 아니다”
정부의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대책을 민간에 유포한 사람은 관세청 직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조정실은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통화 대책 사전유출 조사 결과 긴급 브리핑을 열고 “관세청 직원이 (스마트폰의) 단체 채팅방에 올리면서 (정부 밖 외부로) 유출됐다”고 발표했다.
국무조정실 민용식 공직복무관리관은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외부 세력과 내통해 유출한 것은 아니지만 공무원 업무자료를 카카오톡(카톡)으로 전송하는 것 자체가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를 받은 관세청의 한 사무관이 카톡으로 받은 파일을 오전 10시 13분경 해당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직원들이 포함된 단체 채팅방(단톡방)에 게재하면서 시작됐다. 이 방에 있던 다른 관세청 관세조사요원은 민간인이 포함된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에 이 파일을 게재했고 외부로 유출되는 계기가 됐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당사자의 진술과 본인 동의 아래 이메일, 휴대전화 검사를 통해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무조정실은 보안 위반, 자료 유출 등 위반사항을 추가 조사한 뒤 기재부와 관세청에 해당 내용을 통보해 징계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