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S홀딩스 사기로 1만2000여 명 1조 원 피해
하지만 범죄의 중대성에 비해 형량이 가볍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IDS홀딩스 사기 사건에 연루된 피해자는 1만2178명, 총투자금은 1조960억 원으로 순수 피해액만 7913억 원에 달한다.
이 사건은 대규모 유사수신 범죄라는 점에서 ‘제2의 조희팔 사건’으로 불린다. 조희팔은 2004~2008년 전국에 10여 개 피라미드업체를 차린 뒤 의료기기 대여업으로 30~40%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자 3만여 명으로부터 4조 원가량을 가로챘다. 일정 금액을 내고 회원 가입을 하면 그 돈을 융통해 먼저 들어온 회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일종의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 IDS홀딩스 사건 역시 같은 수법이었다.
FX마진거래는 ‘Forex’라 부르는 국제외환시장에서 개인이 직접 외국 통화를 거래하는 것으로, 장외해외통화선물거래라고도 한다. 두 나라의 통화를 동시에 거래하는데, 한 나라의 통화를 팔면서 다른 나라의 통화를 사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예를 들어 미국 달러(USD)와 일본 엔(JPY)화의 거래에서 달러를 사는 동시에 엔화를 파는 식이다. 일반인에게는 매우 생소한 투자로 금융전문가들도 쉽게 손을 대지 않는 전형적인 ‘고위험-고수익’ 상품으로 분류된다.
FX마진거래, 투자 아닌 사기 수단에 불과
검찰 수사에 따르면 김씨는 투자자들의 차용금을 FX마진거래에 제대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IDS홀딩스 피해자연합회’(피해자연합회)를 지원하는 이민석 변호사는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총 1조 원 넘는 투자금 중 해외 금융시장에 직접 투자한 금액은 600억 원밖에 되지 않는다. 그걸로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수수료를 준다는 건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결국 FX마진거래는 대규모 사기를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편취 의도가 분명 있다고 판단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및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FX마진거래 시 개인은 국내 투자중개업자를 거쳐야 하고 해외 금융투자업자와 직접 거래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FX마진거래는 파생거래이기 때문에 이를 권유·알선하는 행위 또한 무허가 파생상품중개업으로 처벌 대상이며, 일정 금액 이상 해외 송금도 외국환거래법 위반이다. 김씨는 이런 사정을 피해자들에게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IDS홀딩스 사건 피해자 박모 씨는 10년 동안 직장생활을 하면서 모은 5000만 원을 투자했다 낭패를 봤다. 박씨는 “처음에는 전혀 모르는 투자법이라 썩 내키지 않았지만, 시중금리보다 훨씬 높은 이율을 보장한다는 말에 흔들리지 않을 수 없었다. 한동안 꼬박꼬박 이자가 들어왔기에 정상적으로 투자가 진행되는 거라고 생각했다. 심지어 모집책의 권유로 매달 들어오는 이자에 30만 원씩 보태 또 다른 유사수신 상품에 가입하는 바람에 피해가 더 커졌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이번 사기 사건 모집책의 상당수가 전·현직 보험설계사(FC)인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들은 IDS홀딩스 지점에 소속돼 기존 보험 고객들에게 자연스럽게 접근해 FX마진거래 투자를 유도했다고 한다.
FC들은 처음에는 부업 형태로 이 일을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보험영업보다 유사수신 상품 판매에 따른 수익이 더 커지면서 결국 보험일을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IDS홀딩스 업무에 나선 경우도 생겨났다. 이들은 IDS홀딩스 지점장 또는 본부장직에 올라 같은 보험회사에 근무했던 FC들을 스카우트하는 형식으로 사건에 가담케 했다.
A씨는 서울 강남 소재 IDS홀딩스 ‘미래지점’ 지점장이자 투자자 모집 관련 핵심 인물로 꼽힌다. A씨의 총 투자모집액은 1387억 원으로, 김씨와 공범인 ‘IDS홀딩스 2인자’ Y씨 다음으로 투자모집액이 크다. A씨가 꾸린 지점의 본부장과 팀장, 모집책 상당수가 ING생명 FC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IDS홀딩스 사기 사건 피해자들은 주범인 김성훈 대표뿐 아니라 모집책들도 전원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사진 제공 · IDS홀딩스 피해자연합회]
전 · 현직 FC들 모집책으로 활동
현직 FC가 자신이 소속된 회사의 보험상품 외에 유사수신 상품 투자를 권하는 것은 당연히 불법이다. 영업규정상 이러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회사에서 바로 해촉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ING생명 측은 그동안 수차례 금융감독원(금감원)을 통해 IDS홀딩스 사건과 관련해 민원이 제기되고 이를 직접 통보받았음에도 신속하게 해촉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ING생명 직원은 “금감원으로부터 통지받은 문제의 FC가 여러 명 되는 걸로 안다. 하지만 그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고 바로 해촉된 사람은 한 명도 없다. 물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긴 했지만 회사 측에서 먼저 나서 해촉을 시도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ING생명 측은 이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ING생명 관계자는 “유사수신과 관련해 금감원으로부터 지적받은 FC는 사건 검토 후 바로 해촉했다. 이번 사건뿐 아니라 평소에도 유사수신 행위는 절대 안 된다고 교육시키고 있다. 2015년 내부 감사를 통해 처음으로 IDS홀딩스 문제를 인식했는데 이후에도 불시 점검 등으로 유사수신 관련 문제를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다. 아무리 영업력이 좋다 해도 문제 있는 FC를 회사가 그대로 두고 묵인할 이유는 전혀 없다. 이번 일로 다른 FC들도 피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ING생명이 영업력을 넓히는 데 집중한 나머지 무리수를 두는 경우가 더러 있다. 과거(2008)에 일어난 FC 대규모 학력위조 사건만 봐도 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당시 회사 규정상 4년제 대학 졸업자만 입사가 가능했는데, 실적 좋은 FC를 채용하려고 수백여 명의 학력을 위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IDS홀딩스 사건 연루도 실적주의가 부른 악수일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ING생명 대주주는 지분 59.15%를 가지고 있는 아시아 최대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MBK파트너스다. MBK파트너스는 2013년 12월 특수목적법인인 라이프투자유한회사를 통해 네덜란드 ING로부터 한국 ING생명 지분 100%를 1조8000억 원에 인수했다. 그러다 올해 5월 ING생명의 코스피 상장을 위해 지분 40.85%를 기업공개(IPO)하면서 1조1000억 원가량을 챙겼다.
투자은행 한 관계자는 “MBK파트너스가 ING생명 매각을 위한 물밑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FC들의 불법 유사수신 개입 등 잡음이 생기면 매각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최대한 문제가 커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ING생명 측은 “FC 관리 문제를 경영 이슈와 연결 짓는 건 무리가 있다. 원활한 매각을 위해서는 유사수신 문제 등을 더욱 적극적으로 제거해야 하는 게 맞고 그렇게 해왔다”고 반박했다.
한편 ING생명뿐 아니라 다른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GA) 소속 FC들 중에도 IDS홀딩스 사건에 가담한 경우가 적잖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삼성생명, 교보생명, DB손해보험(옛 동부화재), PCA생명 등 다양한 보험회사가 언급된다.
일각에서는 이들이 IDS홀딩스 상품을 본업인 보험영업의 미끼로 활용했을 개연성도 크다고 판단한다. 실제로 IDS홀딩스 투자로 일시적 수익을 거둔 투자자들이 고마움의 대가로 FC들에게 보험을 들어준 사례가 상당하다. 피해자 D씨는 “투자하고 석 달 정도 지났을 때 담당 FC가 좋은 보험상품이 있다며 계약을 추천하는데 차마 거절하기 힘들었다. 매달 받는 이자를 보험으로 재투자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말에 변액보험을 추가로 들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피해자 E씨는 “일반인이 제 발로 IDS홀딩스를 찾아간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지 않겠나. 평소 알고 지내던 보험설계사를 통해 처음 IDS홀딩스를 접하게 됐다. 이들은 교회 등 여러 명이 모인 곳을 찾아가 무료로 재무상담 설명회를 가진 뒤 개별 상담을 요청한 이들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였다”고 말했다.
설명회는 대부분 IDS홀딩스 지점장들이 진행했고 개별 설명은 그 밑에서 활동하는 전·현직 FC들이 맡았다. 결국 투자자들은 모집책의 적극적 권유에 투자금을 내주고 말았다.
피해자 C씨는 “원금이 보장되고, 채권과도 같아서 혹여 회사가 잘못돼도 회사 자원을 팔아 원금을 상환해줄 충분한 능력이 된다고 해 믿고 투자했다. 신혼집 구하는 데 보태라며 내준 아버지 퇴직금을 비롯해 그동안 결혼자금으로 모아뒀던 돈까지 다 날렸다. 결국 결혼 6개월 만에 나는 고시원, 아내는 처가로 들어가는 신세가 됐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피해자연합회 측은 이번 사건으로 목숨을 끊거나 지병이 악화돼 사망에 이른 피해자가 37명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IDS홀딩스 모집책들의 책임을 거론하지만 최근 법원은 IDS홀딩스 지점장 15명에게 ‘무죄’판결을 내렸다. ‘모집책들은 IDS홀딩스 투자가 사기라는 걸 인지하지 못했고, 투자자 모집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게 무죄판결의 배경이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이러한 법원의 판결을 결코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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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호사는 “이들은 김성훈 대표가 2014년 9월 같은 수법으로 672억 원 규모의 사기를 벌인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2016년 8월 확정판결(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받는 동안에도 사기 행각을 멈추지 않았다. 어떻게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있나. 지점장을 비롯해 모집책들에 대한 단죄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IDS홀딩스 모집책들은 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김 대표가 기소된 것 자체가 잘못이다. 한국의 금융·사법 시스템이 잘못됐기 때문에 무죄가 될 것”이라며 투자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는 사이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또한 이들은 자신들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한 투자자들에게 “고소를 한 피해자에게는 변제를 하지 않겠다”며 처벌불원서와 형사합의서 등을 작성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고소·고발을 막으려 했다.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IDS홀딩스 지점장 일부는 1만2000여 명 피해자에게 강제집행이 이뤄지는 것을 막으려고 다른 채무를 지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약속어음을 작성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변호사는 “보험회사나 보험대리점 출신이 대부분인 모집책은 자신들이 재무설계사임을 내세워 직접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사기를 친 장본인이다. 이들은 결코 사기 방조 및 사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다수 보험회사는 이번 사건을 ‘보험설계사의 개인적 일탈’로 보고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금감원으로부터 유사수신 행위 관련 내용을 통보받긴 했지만 구체적으로 자사 FC가 문제라고 들은 적은 없다. 오래전 회사를 그만둔 FC들까지 관리할 수는 없다. 더욱이 IDS홀딩스 모집책 모두 무죄판결을 받은 마당에 보험회사가 책임질 부분은 딱히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유사수신 행위나 불법 다단계를 처벌할 때 대표 또는 핵심 경영진 등 윗선만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김재율 약탈경제반대행동 운영위원장은 “보험설계사를 중심으로 형성된 모집책은 대표나 경영진과 관계없이 돈이 되는 쪽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모집책이 이런 식으로 활동하는 한 유사수신 행위는 근절될 수 없다. 수사·금융당국이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하며 시간만 보내는 사이 조희팔 사건, 이숨투자자문 사기 사건 같은 대형사건이 터졌다. 서민경제뿐 아니라 시장생태계를 정화하기 위해서라도 선제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모집책 등을 처벌하고 유사수신에 해당할 경우 영업을 정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법령 해석에 이견 차이가 커 현재로서는 투자자 스스로 주의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인터넷 동영상 공유 사이트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IDS홀딩스 홍보 동영상의 한 장면(왼쪽). IDS홀딩스 사기 사건 피해자들이 모여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사진 제공 · IDS홀딩스 피해자연합회]
공범 처벌, 은닉재산 환수 이뤄져야
현재로선 피해자 구제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법원에 압류된 IDS홀딩스 투자금은 900억 원밖에 되지 않는다. 이를 피해자 1만2000여 명이 투자 비율만큼 나눠 갖는다고 치면 각자 투자금의 10% 정도밖에 돌려받지 못한다. 그렇기에 피해자들은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를 통해 모집책의 범죄수익과 김씨의 은닉재산을 샅샅이 찾아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근 홍콩 증권선물위원회는 김씨가 사기로 거둬들인 돈을 홍콩 등 해외에 은닉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김씨는 1억6500만 홍콩달러(약 230억 원)를 홍콩 법인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은닉했고, 홍콩 법인은 7800만 홍콩달러(약 109억 원)를 인도네시아에, 2000만 홍콩달러를 조세회피처인 카리브해의 영국령 케이맨군도로 옮겨 현재 6170만 홍콩달러(약 86억 원)의 잔고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김씨는 지금까지 수천억 원에 달하는 범죄수익을 해외에 은닉하고, 이 자금으로 재판 중에도 전방위 로비를 펼치며 당당하게 사기를 쳤다. IDS홀딩스의 법조계, 정관계 등 로비 범위는 광범위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은 IDS홀딩스 측 브로커인 유모 씨와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의 전 보좌관 김모 씨로부터 경찰관 윤모 씨·진모 씨를 특진시켜 IDS홀딩스 수사를 담당하는 영등포경찰서로 전보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또한 피해자연합회 측은 그동안 IDS홀딩스에 축하화환을 보냈거나 홍보 동영상에 등장하는 국회의원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2014년 IDS아카데미 창립 7주년 행사 동영상을 보면 2명의 전·현직 국회의원이 등장한다. 이들은 동영상에서 “IDS아카데미의 창립일을 축하하고 금융업계 선두주자로 우뚝 서길 바란다”는 내용의 축하인사를 남겼다. 피해자 G씨는 “투자설명회 동영상에 등장해 축하인사를 건넨 정치인들 때문에라도 해당 투자가 사기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이들과 IDS홀딩스 간 유착관계를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유림 기자 mupmup@donga.com
<이 기사는 주간동아 1118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