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강정 프랜차이즈 업체인 마세다린(가마로강정)이 닭강정 맛을 내는 것과 상관없는 저울, 쓰레기통, 도마 등을 가맹점주들에게 강제로 팔다가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제품의 동일성과 관계없는 주방집기 41개와 부재료 9개를 의무 구입 품목으로 정해 가맹점주들에게 부담을 준 마세다린에 대해 과징금 5억51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마세다린은 2012년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385명의 가맹점주에게 인터넷이나 대형마트에서 싸게 살 수 있는 물건 중 일부를 가맹본부에서 사게 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