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2005년부터 공기청정기에 대해 전기 소모량과 집진성능을 측정해 에너지소비효율 마크를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오존발생에 대해서는 공기청정기 전기용품 안전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0.05ppm 이하)하고 있다. 특히 CA인증에서는 법적 기준보다 더 낮은 수치인 0.03ppm을 적용하고 있다.
에너지효율 마크는 에너지소비합리화법에 근거해 적용면적(집진능력), 탈취효율, 대기전력, 소비전력, 에너지 등급을 표시하도록 한 것으로 필수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사후 테스트를 해서 표기 수치에 도달하지 못하면 법적 규제를 한다.
CA마크는 환경부 산하 사단법인인 한국공기청정협회에서 운영하는 인증제도로 필수사항은 아니나 국내 제조사들이 대부분 가입돼 있다. 집진효율, 집진능력, 오존 발생 농도, 탈취 효율, 소음, 구조 적합성 등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정해 인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