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찬 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에너지환경연구부장
하지만 국내 신재생에너지 통계를 살펴보면 2000년대 초 통계 작성 초기부터 신재생에너지가 아닌 폐가스를 폐기물에너지에 포함시켜 왔다. 폐가스를 신재생에너지 통계에 포함해 작성함으로써 외형상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중을 높여온 것이다. 폐가스가 신재생에너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40%로 매우 높다.
신재생에너지의 정의와 기준 및 범위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시행령 2조에 명확히 명시돼 있다.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 물, 지열, 강수, 생물 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신재생에너지원이 아닌 폐가스를 폐기물에너지에 포함해 신재생에너지 통계를 작성하는 것은 모순이고 위법이다. 국내 신재생에너지 통계에서 폐가스라고 하는 것은 관련 법규상 폐기물도 아니고 신재생에너지도 아니다. 폐가스를 제외하면 2016년 총 1차 에너지 대비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율은 4.8%에서 3.1%로 감소하고, 총발전량 대비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율은 7.2%에서 3.4%로 축소된다.
신재생에너지 통계 작성 초기부터 잘못 끼운 단추를 지금이라도 바로잡지 않으면 앞으로도 신재생에너지 통계는 허수가 많은 통계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에너지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신재생에너지 통계 작성기관인 에너지공단 내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신재생에너지 통계 작성의 모순점을 바로잡아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 바르지 않은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하는 정책 추진이나 장기계획은 신뢰성이 없다.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20%도 믿을 수 없는 정책이 될 것이다.
김동찬 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에너지환경연구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