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청문특위, 적격보고서 채택
“국가는 국민을 위한 기구고, 세금으로 나가는 경우기 때문에 문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안철상 대법관 후보자(60·사법연수원 15기)는 19일 국회 인사청문특위에서 최근 정부의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 논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다만 안 후보자는 “민사소송의 기본은 당사자의 법적 평화를 위한 것이고 쌍방이 원하면 어떤 결론이든 할 수 있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자는 또 자녀가 세 차례 위장전입한 것을 인정하면서 “저 자신에게 실망했고, 제 불찰이 크다고 생각한다. 국민께 죄송하다”고 답변했다. 안 후보자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에 대해 “로스쿨은 대학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입학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이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청문특위는 적격보고서를 곧바로 채택했다.
문 전 의원은 동아일보에 “김 씨는 2004년 총선 때 사무장 비슷하게 선거를 많이 도와준 사람이다. 선거 끝나고 김 씨가 사정이 어려워 돈을 빌려줬는데, 파산하는 바람에 못 받았다”고 말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