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유숙 후보자 인사청문회

사진=민유숙 후보자(동아일보)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52·사법연수원 18기)는 20일 개헌을 통해 대법관 인선 절차를 개편하는 방안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유숙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우리도 외국처럼 독립성을 가진 대법관 추천위원회가 후보자를 추천토록 헌법을 개정하자’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는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민 후보자는 “헌법의 대법관, 대법원장 관련 규정은 사법권 독립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을 헌법적 결단으로 정한 것”이라며 “개헌을 동반해야 하는 헌법사항의 개정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에 대해선 “성별이나 출신지역, 학교 등 기준으로 다양성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 단계인 가치관 자체의 다양화를 추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 대다수가 수긍할 수 있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 우리 사회의 갈등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여성에게도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