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만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전 정부에서 나온 것이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이다. ‘뉴스테이’라고 명명된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은 주택도시기금의 투융자와 각종 세제감면 혜택, 그리고 싼 택지 공급 등을 통해 기업들이 임대차시장에 들어오도록 한 사업이었다. 성공 여부가 확실하지 않았던 뉴스테이는 정부 지원, 임대차시장의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 및 저금리 장기화 등 시장 변화가 겹치면서 비로소 자리를 찾았다.
물론 비판도 적지 않았다. 뉴스테이가 공공임대주택과 유사한 공적 지원을 받지만, 공공성은 공공임대주택에 못 미친다는 것이다. 이런 비판에 대응하여 정부가 얼마 전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내놓은 것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이다. 뉴스테이의 사업구조는 유지하되, 공적 지원과 공공성 확보를 연계하겠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에는 공적인 지원이 주어지는 대신, 임대 기간과 임대료 상승률에 대한 제한 외에 입주자 자격요건과 임대료 수준에 제한이 있으며, 공급물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정책적 배려대상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등의 의무가 뒤따른다. 이번 제도개선은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활성화와 서민 등의 주거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고민한 결과물로 읽힌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간임대주택시장을 확대시켜 나가겠다는 정부의 의지와 정책의 일관성이다. 정부가 신뢰를 주지 못하면 민간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렵다. 모처럼 싹이 튼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시장이 안착을 해야 주거안정을 이루는 기둥의 하나가 완성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임차 가구들이 원하는 곳에서, 적절한 부담으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이용만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