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연습장에서 40대 주부를 납치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30대 피고인에게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용범 부장판사)는 21일 강도 살인, 사체 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심천우(31)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납치와 시신 유기에 가담한 심의 연인 강정임(36·여)과 심의 6촌 동생(29)에게는 징역 15년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처음부터 여성을 납치해 살해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생명을 빼앗고 시신을 유기한 점은 엄벌을 피할 수 없다. 피해자를 살해, 유기하고도 고의성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한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공범들에 대해서는 “범행을 상당 부분 공모해 가담한 점이 인정되지만 초범인 점과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창원=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