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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토토 탈 쓴 불법스포츠도박 주의

입력 | 2017-12-22 05:45:00


발매중단 틈타 용어 혼용 이용자 혼란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 ㈜케이토토가 사행산업매출총량을 준수하기 위해 2차 발매중단에 들어간 가운데, 인터넷과 모바일을 중심으로 한 불법스포츠도박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은 잘못된 용어의 사용이다. ‘토토’와 ‘프로토’, ‘스포츠토토’는 체육진흥투표권 고유의 상호이기 때문에, 이외의 모든 불법 행위는 불법스포츠도박 이라는 용어로 통일해서 사용해야 하지만, 실제로 불법스포츠도박과 스프츠토토의 용어가 혼용돼 사용되고 있어 이용자에게 더욱 혼란을 주고 있다.

국내에서 시행 중인 스포츠베팅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만이 유일한 합법이다. 온라인 역시 공식 인터넷 발매사이트 베트맨을 제외한 모든 유사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된다.

특히 불법스포츠도박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운영자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한 사용자에게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기 때문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케이토토는 “스포츠토토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매출총량을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2차 발매중단에 들어간 사이, 불법스포츠도박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어 합법 이용자의 불법스포츠도박 유입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국민체육진흥을 위해 발행되는 합법 스포츠토토와 이를 좀먹는 불법스포츠도박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구분이 불법 스포츠도박의 확산을 막고 건강한 스포츠레저 문화를 만드는 첫 걸음이다”고 했다.

[스포츠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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