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인명피해 왜 커졌나
건물 벽에 매달린 채… 충북 제천시 스포츠센터 건물 외벽으로 연기가 올라오는 가운데 한 시민이 창문 난간에 매달려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 독자 제공
○ “필로티 구조가 1층 화염 빨아들여”
불에 타기 쉬운 건물 내부 마감재에 붙은 불과 유입된 유독가스가 ‘최악의 시너지’를 냈을 것으로 보인다. 스포츠센터의 2~3층은 목욕탕이고 4~7층은 피트니스센터다. 이들 공간 바닥은 타일로 된 욕탕을 제외하면 장판이나 카펫, 또는 나무 등 불에 잘 타는 소재로 돼 있었다. 피트니스센터 운동 장비와 매트 등에 쓰인 고무도 불쏘시개 역할을 한다.
○ 외장재도 화재에 취약
희생자 가장 많이 나온 2층 스포츠센터 건물 화재가 진화된 21일 오후 9시 반경 2층 여자 목욕탕 통유리창이 처참하게 깨져 있다. 여자 목욕탕에서만 20명이 숨졌다. 제천=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이런 점에서 2015년 5명이 숨지는 등 사상자 약 130명을 낸 경기 의정부시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화재와 판박이다. 당시 건물도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지어졌다. 또 필로티 구조의 1층 주차장에서 불이 났다. 정부는 의정부 참사를 계기로 6층 이상 건축물에 불연(不燃) 또는 준불연 외부 마감재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건축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법 개정 전에 지은 건축물에는 적용되지 않아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많다. 이번 스포츠센터 역시 2011년에 지어져 적용 대상이 아니다.
주택보다 유동인구가 훨씬 많은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한 것도 큰 피해가 난 요인이다. 스포츠센터에는 목욕탕 피트니스센터 레스토랑 등이 들어 있어 불특정 다수가 드나든다. 다중이용시설은 관리자가 유사시 대피계획 등 안전대책을 세우도록 돼 있지만 현장에서는 형식에 그치는 실정이다. 올 2월 약 40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화성시 동탄 메타폴리스 대형 화재도 다양한 상가가 몰린 다중이용시설이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제천=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