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 엘시티 비리에 연루된 차승민 국제신문 사장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심현욱)는 22일 공갈·횡령,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차 사장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165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법원은 차 사장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피고인의 범행으로 언론기관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 시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부산=강성명기자 sm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