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윤종오 의원 페이스북
민중당 윤종오 의원이 (54·울산 북구)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22일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열린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총선)를 앞두고 울산 북구 신청동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마을주민 공동체 ‘동행’ 사무소를 만들어 유사 선거사무실을 운영하고,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기간에 울산 북구 일대에서 1인 시위 등을 빙자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2심은 “마을공동체 사무실에서 선거사무를 처리하는 등 선거사무소와 유사하게 사용했다”며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 혐의를 추가로 유죄 판단해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의 판단이 옳다고 판단하면서 윤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됐다.
통합진보당 출신인 윤 의원은 지난해 총선에서 울산 북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고, 지난 9월 새민중정당에 합류했다.
이후 지난 10월 옛 통합진보당 출신 인사들이 새민중정당과 민중연합당과 합쳐 민중당을 창당하면서 민중당 소속이 됐다.
이날 윤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민중당은 현역 의원이 김종훈 의원 1명뿐인 ‘1인 정당’이 됐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