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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대북 정유공급 90% 차단”

입력 | 2017-12-23 03:00:00

올해 네번째 제재 결의안
모든 회원국, 원유 공급량 유엔 보고… ‘외화벌이’ 노동자 1년내 강제 귀국




북한이 수입하는 경유 등유 등 석유정제품을 90% 줄이는 방향으로 국제사회의 논의가 모아졌다. 원유 공급량도 현재 수준인 연간 400만 배럴로 제한되며 처음으로 모든 회원국이 원유 공급량을 유엔에 보고하기로 합의가 이뤄졌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2일 오후 1시(현지 시간) 표결에 부친 새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에는 북한의 연간 석유정제품 반입량을 현재의 450만 배럴에서 50만 배럴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로이터통신과 블룸버그뉴스가 보도했다.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따른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5호는 연간 200만 배럴로 제한했다. 또 초안은 모든 회원국이 북한에 보내는 원유량을 유엔에 보고하도록 했다. 2375호가 ‘현재 수준으로 동결’했던 원유 반입량을 특정하고 감시망을 강화해 단계적 감축의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초안은 미국이 작성해 지난주부터 중국과 논의했으며 20일 15개 안보리 이사국에 회람됐다.

2375호는 북한 해외 노동자의 신규 노동허가를 발급하지 못하게 제한했지만 초안은 12개월 내에 돌려보내야 한다고 강도를 높였다. 2375호는 북한의 섬유제품 수출 등을 막아 전체의 90%를 차단했지만 초안은 식품 기계류 전기설비 마그네사이트 및 마그네시아 등 돌, 나무, 선박의 수출길까지 막는다. 북한의 산업기계, 수송장비, 산업용 금속 수입도 막힌다.

북한을 오가는 선박의 해상 차단도 강화된다. 현재는 북한을 오가는 선박이 불법 화물을 적재했다는 정보가 있으면 검색할 수 있지만 앞으론 회원국이 불법 화물을 적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자국 영해에서 나포, 검색, 억류, 몰수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북한 관련 선박보험 가입도 차단된다. 해외 북한은행 대표 17명과 북한 미사일 개발의 주역인 노동당 군수공업부의 리병철 제1부부장과 김정식 부부장 등 2명을 블랙리스트(제재 명단)에 추가하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초안이 안보리에 회부되기 전인 22일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안보리에서 긴밀한 논의를 통해 취하는 행동과 (북한 도발에 대한) 반응은 모두 안보리의 단결과 협력에 도움이 돼야 한다”며 “중국은 책임 있는 태도로 관련국과 소통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초안에 어느 정도 동의했음을 시사한 것이다. 지난달 29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발사에 따른 이번 결의안은 올 들어서만 네 번째, 2016년 이후 10번째 안보리 대북제재다.



● 매티스 “외교수단 실패땐 北 최악의 날”

한편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21일 쿠바 관타나모 해군기지를 방문해 북한에 대해 “임박하지는 않았지만 직접적인 위협”이라며 외교적 수단이 실패할 경우 “북한 사상 최악의 날로 만들겠다”고 경고했다. 또 김정은의 핵무기 위협을 지목하며 “그가 가진 모든 선박과 잠수함을 가라앉힐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과의 전쟁 뒤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해 계획을 세웠느냐는 물음에는 “중국 러시아 등과 그 문제에 대한 논의에서 필요한 데까지 가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뉴욕=박용 parky@donga.com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