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화재前 1층 천장공사 부인하다 경찰이 CCTV 제시하자 진술 번복
충북 제천시 스포츠센터에 불이 난 당일 건물 관리인 두 명이 같은 병실에 입원해 입을 맞춘 의혹을 경찰이 수사 중이다. 경찰은 “화재 50분 전 천장의 얼음을 깨고 있었다”는 관리인들의 진술이 허위이고 대신 열선 관련 작업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25일 경찰 수사본부에 따르면 건물 관리인 김모 과장(51·체포)과 김모 부장(66)은 21일 화재 발생 직후 제천서울병원으로 이송돼 같은 병실에 입원했다. 당시 두 사람과 같은 병실에 있던 A 씨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죽은 듯 누워 있다가 밤에 몰래 얘기를 나눴다”며 “그날 밤 둘이 ‘전기 공사를 하다가 누전이 돼 불이 난 것 같다’고 말하는 걸 들었다”고 증언했다. 경찰은 화재 다음 날 두 사람이 같은 병실에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김 부장을 다른 병실로 옮기게 했다.
경찰은 또 25일 김 과장의 자택과 차량, 휴대전화 그리고 김 부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 건물주 이모 씨(53·체포)의 자택과 차량도 압수수색했다. 김 과장은 경찰 조사에서 1층 천장 공사를 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이 공사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CC)TV 자료를 제시하자 진술을 번복했다. 김 과장은 “떼어낸 천장판에 서린 얼음을 무릎과 손으로 깼고 막대기로 배관의 얼음을 털어냈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도 “당시 천장의 얼음을 깨던 중이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김 과장 등이 천장 위 배관을 덮은 열선과 얽혀 있는 전선 등을 잘못 건드려 불이 났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화재는 김 과장이 천장 작업을 마치고 50분이 지난 뒤 처음 발견됐다. 경찰은 열선에서 튄 불꽃이 천장으로 튀면서 불이 커졌을 가능성을 수사 중이다.
제천=구특교 kootg@donga.com·이민준 기자